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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조덕제, 반민정 상대한 장면 공개…“보고 판단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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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MK스포츠 김도형 기자] 배우 조덕제가 반민정을 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자, 문제의 영상을 직접 공개하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조덕제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과 함께 47초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그가 공개한 영상은 성폭력 논란이 불거진 영화의 촬영 장면이었다.

그는 글을 통해 “반기문 전 유엔총장 조카를 영화촬영 중에 성추행했다는 희대의 색마가 바로 나 조덕제란 말인가?”라며 운을 뗐다. 이어 “연기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제가 동료, 선후배들에게 연기자로서 끝내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점 너무나 송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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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가 반민정이 문제 삼은 장면을 공개하며 최종심까지 불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진=MBN스타 제공


그러면서 “저 조덕제가 연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저들 주장대로 성폭행을 한 것인지 문제의 장면을 보시고 판단해 달라”고 했다. 앞서 반민정 측은 반기문의 조카라고 주장했으나, 한 매체는 반기문 측근과 인터뷰 결과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보도한 바 있다.

같은 날 피해자 반민정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자신을 “저는 여배우로 불리던 조덕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반민정”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2015년 4월 영화촬영 중 상대배우인 조덕제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고 그 해 5월 신고 후 지금까지 40개월을 싸워왔다”고 호소했다.

또 반민정은 “연기와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다르다. 제 판결이 영화계의 관행이라는 성폭력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이 싸움의 결과가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고 정체를 공개한 이유를 밝혔다. 그가 이날 낭독한 장문의 글은 자신의 트위터 등을 통해 공개됐다.

조덕제는 반민정을 성추행한 혐의로 2016년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하지만 2017년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조덕제 측은 불복해 상고까지 이어갔으나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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