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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대법, '여배우 성추행' 조덕제 강제추행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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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2심 유죄→대법 항소 기각

뉴스1

영화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조덕제©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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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영화 촬영 현장에서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씨(50·본명 조득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김소영 대법관)는 13일 강제추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파트너인 여배우 A씨의 속옷을 찢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다고도 주장했다.

1심은 조씨에 대해 "연기 도중 피해자 신체를 만진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며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한 행위 역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조씨의 무고죄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무죄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전 합의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무고하였다"고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조씨는 연기자로서 감독의 지시에 따라 연기하는 과정에서 순간적 우발적으로 흥분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계획이나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yj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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