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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13일 대법원 최종 판결' 배우 조덕제 "창살없는 감옥살이 4년, 올바른 판결 해주길 바랄 뿐"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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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배우 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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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배우 조덕제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심경을 고백했다.

조덕제는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남겼다. 조덕제는 “창살없는 감옥살이를 한지도 벌써 4년째 접어들었다. 대법원에 상고를 한지 어언 9개월 드디어 최종 판결이 나는 모양입니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2018년 9월 13일 오후 3시 10분 1호 법정에서 대법원 상고심을 선고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처음 상고를 할 때는 주변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심리속행만 되어도 다행이라는 평들이 많았습니다”라며 “현실적으로 워낙 기각률이 높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1심도 아니고 고등 법원인 2심 결과에 불복하였다는 점과 2심 판결이 집행유예가 선고 되었다는 점에서 대법원에서 가볍게 보고 아마 심리기각 할 것이라는 의견이 중론이었습니다”라면서도 “제 입장에서는 형이 가볍고 무겁고를 떠나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기에 꼭 심리가 진행 되어 제발 진실을 제대로 가려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라고 전했다.

조덕제는 “어쨌든 대법원에서 심리를 기각하지 않고 그래도 무려 9개월을 들여다보았다면 분명 2심 판결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많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제 맘대로 낙관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라며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결을 해주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라고 밝혔다.

조덕제의 성추행 혐의와 관련한 상고심 재판은 오는 13일 대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한 영화 촬영 현장에서 A씨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혐의로 두 사람 사이에서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법원은 조덕제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조덕제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했다.

이하 조덕제 심경 전문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

창살 없는 감옥살이를 한지도 벌써 4년 째 접어들었습니다. 군대를 다시 갔다고 해도 이미 제대하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나름대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다가 타의에 의해 갑자기 은둔생활을 강요받고 벌써 4년 째 날개 꺾인 독수리처럼 이 눈치 저 눈치나 보며 온갖 궁상을 떨며 지내고 있습니다.

밥이 입으로 넘어 가냐는 핀잔을 들어도 저는 악착같이 삼시세끼만은 꼬박 꼬박 챙겨 먹었습니다.

저 이외는 그 누구도 이해를 못하시겠지만,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는 속담이 제 맘에 너무크게 와 닿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에 상고를 한지 어언 9개월. 드디어 최종 판결이 나는 모양입니다.

2018년 9월 13일 오후 3시 10분 1호 법정에서 대법원 상고심을 선고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 상고를 할 때는 주변 법조인들사이에서는 심리속행만 되어도 다행이라는 평들이 많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워낙 기각률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1심도 아니고 고등 법원인 2심 결과에 불복하였다는 점과 2심 판결이 집행 유예가 선고 되었다는 점에서 대법원에서 가볍게 보고 아마 심리기각 할 것이라는 의견이 중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는 형이 가볍고 무겁고를 떠나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기에 꼭 심리가 진행되어 제발 진실을 제대로 가려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 동안 겪은 고통과 분노의 세월이 단 1초 만에 파노라마처럼 눈앞을 휙 하고 지나갑니다.

단 ,1초라니 그 인고의 세월이 겨우 1초 밖에 안 되다니 책을 써도 10권은 넘을 것 같은 고통과 좌절의 기억들인데

어쨌든 대법원에서 심리를 기각하지 않고 그래도 무려 9개월을 들여다보았다면 분명 2심 판결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많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제 맘대로 낙관적인 생각을 가져 봅니다.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결을 해주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2018년 9월 13일 운명의 종은 울릴 것입니다.

저는 운명의 종이 아니라 진실의 종이 힘차게 울려 퍼지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이 와중에도 저녁 거리 때울 걱정을 하는 걸로 봐서 아무래도 뱃속에 거지가 들어앉았나 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응원 바랍니다
김아름 기자 beautyk@ajunews.com

김아름 beauty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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