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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는 주민센터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공무원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경기 여주시 한 주민센터 공무원 A(32)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6월 사이 자신이 근무하는 주민센터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불법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동영상은 380여개로 300GB(기가바이트) 분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를 받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에서 외주업체 소속 조리사로 근무하는 B(38)씨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직원들의 영상과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상 60여개와 사진 10여장이라고 한다.
이들은 몰래카메라 판매처에 관해 수사를 벌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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