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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에 20조원 이상 보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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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김병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사진=연합뉴스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보증규모를 당초 18조5000억원에서 19조5000억원으로 확대하여 지원 중이다. 내년에도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맞춰 보증지원규모를 20조50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병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은 4일 서울 여의도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보증운영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신용보증재단은 최저임금 인상과 내수부진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어려운 현 경영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증규모를 크게 확대할 방침이다.

김병근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 대해 앞으로 특례보증 5000억원 이상을 추가 지원할 것"이라며, "자영업자의 경영 및 자금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시 긴급한 자금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보는 또한 지역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변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적인 특례보증도 시행한다.

올해 하반기 중점 보증지원 분야로, 김병근 회장은 특례보증 지원과 초저금리 대출보증 출시 등을 꼽았다.

김 회장은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긴급 자금지원을 위한 '최저임금 보장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을 연말까지 5000억원 이상을 추가로 지원한다"며 "또한, 지역신보가 전액보증하고 기업은행이 별도의 가산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대출 실행시점의 기준금리만을 대출금리로 하는 2000억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보증을 이달 중으로 출시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을 위해 기존 사회적기업만을 대상으로 운용하던 특례보증 지원대상기업도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까지 확대해 연말까지 150억원을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회장은 보증지원에 국한되지 않고,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가 보증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소상공인 등의 보증신청서류 준비 부담을 완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 △부가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세무자료 4종을 지역신보가 직접 수집할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개정할 계획"이라며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들이 금융회사나 보증기관 방문없이 모바일 및 온라인을 통해 보증·대출 등 이용이 가능한 모바일보증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보는 성실하게 사업하다가 실패한 소상공인 등도 재창업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중에 있다.

김 회장은 "법인기업에 대해 신규보증 지원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한 데서 나아가 기존 보증 이용 법인기업에 대해서도 심사를 통해 향후 5년에 걸쳐 대표자가 입보한 연대보증채무를 순차적으로 면제할 계획"이라며 "올해 내로 장기부실채권을 매각하거나 소각하고, 채무감면범위를 원금까지 확대해 지역신보의 채무부담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전했다.

김병근 회장은 마지막으로 "앞으로 현장을 발로 뛰며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가 직면한 어려움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 지역신보가 본연의 임무인 보증서비스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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