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의 여론조작 지시 혐의를 받고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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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의 재판이 오는 21일 시작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김 지사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정식 재판에 앞서 특검의 공소사실, 피고인 측 입장 쟁점을 가리고, 향후 심리를 어떻게 진행할지 등을 논의한다. 정식 공판과는 달리 피고인의 참석 의무는 없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 여론 조작을 벌였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9월28일 경공모 사무실인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해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댓글 대응의 필요성을 전해 들었고, 그해 11월9일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회를 보고 드루킹 김씨에게 킹크랩의 개발 및 운용을 허락했다고 최종 결론을 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12월4일부터 2018년2월8일 사이 이뤄진 8840만회에 이르는 '공감·비공감' 조작에 관여한 공범이라고 판단했다.
김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댓글조작의 대가로 드루킹 김씨가 김 지사 측에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인 도모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앉혀줄 것을 청탁하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를 선거법에서 금지한 '이익제공 의사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 측은 이같은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이에 앞서 오는 6일에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씨 등 경공모 회원 6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이들 역시 김 지사와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이들은 2016년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8만1623개의 뉴스기사의 댓글 141만643개에 9971만1788회의 공감·비공감 조작을 벌였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박보희 기자 tanbbang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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