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에 따라 수수료를 다르게 책정한다는 계획이다.
박 시장은 3일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출석해 "연 매출 5억원 이하일 경우 서울페이 수수료를 완전 제로로 하고, 5억원 이상∼8억원 미만은 0.5% 등 매출액 구간별로 다르게 책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당초 연 매출 10억원 이하인 5인 이하 소상공인에게 수수료를 매기지 않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수수료 0% 적용 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하기는 어렵다는 시중은행의 제안에 따라 매출액 구간을 두기로 했다.
서울페이는 QR코드를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계좌이체 방식이다.
이에 따른 은행 계좌이체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서울페이에 참여하는 시중은행 11곳이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서울시와 합의해 '수수료 제로' 구현이 가능해졌다.
카드 수수료의 경우 연 매출 3억원 이하일 경우 영세가맹점으로 분류돼 수수료 0.8%를 적용받는다. 연 매출 3억∼5억원은 중소가맹점으로 1.3%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연 매출 5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은 최대 2.3%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올 연말쯤 서울페이를 출시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 등 특정 기업을 서울페이 사업자로 밀어준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선 "대기업 중심의 신용카드도 어떻게 보면 독과점 구조"라며 "혁신적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면 누구라도 들어와 사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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