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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전세-자영업 대출 점검, 제2금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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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우회 수단으로 지목된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점검을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확대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을 상대로 자영업자 대출과 전세대출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우회 실태에 대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31일부터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자영업대출 중 임대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전세자금이나 사업자금을 빌려 ‘갭투자’ 등의 형태로 주택을 구입하는 데 쓰는 대출자들이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감독당국이 2금융권으로 점검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은행권만 차단할 경우 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금감원 측은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자영업대출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다”며 2금융권으로 점검을 확대한 이유를 밝혔다.

제2금융권은 지난해 ‘8·2부동산대책’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은행과 마찬가지로 LTV와 DTI가 40%(다주택자는 30%)로 제한됐다. 그러자 가계대출이 아닌 기업대출로 집계되는 자영업대출이 급증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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