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주부터 은행권 현장 점검…이달 저축銀·여전사도 착수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상대로 자영업자대출과 전세대출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우회 실태를 점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2금융권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하면서 자영업대출과 전세대출 실태를 살펴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31일부터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그리고 자영업대출 중 임대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으로 확대한 것은 은행권만 차단할 경우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자영업대출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에서는 예전부터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LTV 등 제한 없이 주택구입 자금을 끌어 쓰는 사례가 적발되곤 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은 지난해 '8· 2 대책'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은행과 마찬가지로 LTV와 DTI가 40%(다주택자는 30%)로 제한됐다.
그러자 가계대출이 아닌 기업대출로 집계되는 자영업대출이 급증했으며, 여기에는 자영업대출로 위장한 투기목적의 주택구입 자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임대사업자대출의 경우 2016년 19.4%에서 2017년 23.8%, 올해 2분기 24.5%로 증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 기간 전체 자영업대출은 12.1%에서 15.5%로 증가했다. 임대사업자들이 자영업대출 증가세를 이끈 셈이다.
특히 제2금융권을 포함한 비은행금융기관 여신은 올해 상반기 43조1천894억원 증가한 것으로 한국은행이 집계했다.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3년 이래 상반기 기준으로 최대 규모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받아 완화된 대출규제를 이용해 주택을 구입하고 임대사업자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택담보대출 규제 회피 사례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2금융권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점검결과 확인되는 허위 계약을 통한 용도외 유용 사례 등 부적정한 전세대출에 대해선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자영업대출과 전세대출을 포함한 제2금융권의 전체 대출규모를 억제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10월중 시범 도입할 방침이다.
당국은 시범 도입 상황을 보고 내년 상반기 중 DSR 규제를 관리지표로 공식 도입하기로 했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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