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故 장자연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이 검찰에 넘긴 수사기록에 통화기록을 누락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KBS는 31일 “2009년 故 장자연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장 씨가 사용하던 휴대폰 석 대의 1년치 통화내역 수만 건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서류에는 장자연의 통화내역과 관련된 의미 있는 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보도했다.
KBS에 따르면 경찰은 1년 치 통화내역은 물론 장자연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분석 결과, 이를 종합한 수사보고서도 모두 수사기록에 첨부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KBS는 경찰이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아서 관련 자료를 넘기지 않았거나, 확보한 자료를 일부러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 2009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장자연 사건은 유력인사들에게 성상납을 강요받아 오다, 이를 폭로하는 내용의 유서와 성상납 대상자인 유력인사 리스트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일명 ‘장자연 리스트’에는 언론계 인사, 방송사 PD, 중견기업의 오너 등 유력인사 30여 명의 이름이 올라와 있어 충격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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