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 시인에 대한 미투 폭로 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최영미 시인이 3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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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이상윤)는 31일 고 시인이 최 시인과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을 열었다. 고 시인은 지난달 17일 자신이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폭로한 최 시인과 언론사 등을 상대로 총 10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고 시인 측 변호인은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자리에 있던 사람의 진술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어 "의혹이 진실인지 여부는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 시인 측 변호인은 "남에게 들은 것도 아니고 직접 듣고 본 명백한 사실"이라며 "최 시인이 본 것 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증언이 많이 있다"고 반박했다.
최 시인은 재판 직후 "문단 내 성폭력을 말하면서 고은 이야기를 안 하는 건 아무 것도 말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대한민국 문인들이 그렇게 비겁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최영미 개인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고 시인의 성추행 의혹은 지난 2월 불거졌다. 계간문화지 '황해문화' 2017년 겨울호에 실린 최 시인의 시 '괴물'이 뒤늦게 알려지면서다. 최 시인은 "En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 / 문단 초년생인 내게 K시인이 충고했다 /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 / K의 충고를 깜박 잊고 En선생 옆에 앉았다가 / Me too… 옆에 앉은 유부녀 편집자를 주무르는 En을 보고 / 내가 소리쳤다 / 이 교활한 늙은이야!"라고 썼다.
이후 최 시인은 방송 뉴스에 출연해 성추행이 상습적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파문이 커지자 고 시인은 한국작가회의 상임고문직 등에서 사퇴했다. 당시 그는 "나는 이미 '나의 행동으로 의도하지 않은 고통을 준 것을 뉘우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상습적인 추행' 혐의는 단호하게 부인한다"고 했다. 영국의 출판사를 통해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행동을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계속 집필을 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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