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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명절이라도 쉬자”…편의점 가맹점주들, 추석 자율 후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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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동아일보 DB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 자율적으로 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와 가맹본부에 요구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는 31일 서울 서초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 가맹사업 시행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이 같이 요청했다.

협의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특허청 등 정부부처 관계자와 전편협,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성인제 전편협 공동대표는 “대부분의 가맹점주들이 설, 추석 등 명절에도 쉬지 못한다”면서 “이번 추석에 시범적으로 자율 휴무를 도입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휴업일수나 야간영업 등은 가맹본부와 맺은 계약내용에 띠라 가맹점주별로 다르다.

전편협은 편의점 출점 규제와 관련해 기존에 주장해온 것처럼 250m 거리 제한을 정부와 가맹본부 측에 요청했다. 앞서 GS25, 세븐일레븐, CU, 미니스톱 등 편의점 가맹본부로 구성된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최근 편의점 과다 출점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지난달 “편의점을 출점할 때 일정한 거리 제한을 두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해달라”며 공정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협회가 공정위에 편의점 거리제한에 대한 법리해석을 요청한 이유는 거리제한이 2000년 공정위로부터 담합 판정을 받은 사안이기 때문이다. 1990년대 편의점가맹본부는 자율 규약에 따라 점포 간 80m 거리제한을 뒀다. 그러나 공정위는 전체 주요 편의점 사업자들이 경쟁 사업자와 80m의 거리제한을 두고 신규 점포를 개설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거리제한을 폐지시켰다. 공정위에 판단에 따라 현재는 동일 브랜드끼리만 250m 거리제한을 하고 있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공정 경쟁을 들어 당시 거리제한을 폐지시켰지만 편의점 간 출혈경쟁이 심해지면서 업체 간 자율규약에 따른 거리제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등 가맹점주 부담 증가와 가맹본사의 영업이익 감소 등도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말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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