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10억원 이하도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신용카드 세액공제 확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 법규는 매출액 3억원 이하와 3억∼5억원 이하 두 구간에 대해 각각 0.8% 이하와 1.3% 이하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10억원 이하의 가맹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토록 했다.
부가가치세법은 공급가액 10억원 이하 소규모 사업자에게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납부액에서 공제해주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제도의 공제한도를 현행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리도록 했다.
공제율도 음식·숙박업 2%에서 음식·숙박·소매업 4%로, 나머지 업종은 1%에서 2%로 각각 확대했다.
김 의원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이 모든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이고 그것이 소득주도성장의 전부인 것처럼 묘사되고 있다"며 "그러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 외에도 여러 가계소득 증진 대책, 가계 지출부담 완화 등 다양한 수단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과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것이 골자"라며 "앞으로도 시장의 공정성 강화와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가계의 과도한 부담을 덜고 소득을 늘려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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