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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2019예산안]저소득·자영업 지원 대폭 확대…'소득분배' 개선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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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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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의 30% 가량은 저소득ㆍ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득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인다. 저출산ㆍ고령화, 청년실업난 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상하위 가계의 소득 격차까지 크게 벌어지면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복지 예산은 나날이 몸집을 키우고 있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보건ㆍ복지ㆍ노동 예산은 올해보다 17조6000억원(12.1%) 증가한 162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일자리 예산(23조5000억원)을 제외하면 전체 예산의 30% 가량이 저소득ㆍ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 정책에 쓰일 전망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고령층 빈곤률이 경제협력기구(OECD) 최하위 수준임을 감안해 기초연금 조기 인상 카드를 꺼냈다. 내년부터 소득 하위 20%의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월 최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긴 것이다. 수혜 대상은 150만명으로, 올해 예산보다 2조4000억원 늘어난 11조5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또한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의료급여, 주거ㆍ교육급여 탈락을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이자 장애인연금 대상자인 약 16만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연금을 현행 월 최대 25만원에서 내년 4월부터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정부는 노인ㆍ장애인 외에도 저소득ㆍ취약계층의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올해보다 1조7000억원 증액한 12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주거급여는 지원기준을 중위소득 43%에서 44%로 확대하는 등 대상자를 늘린다. 의료급여 대상도 기존 150만명에서 152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소외계층 지원 예산도 확대된다.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연령과 금액을 높여 생계비 부담을 낮춘다. 이를 통해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이 11만5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보육원 등에서 퇴소하는 보호종료 아동 자립 지원을 위해 퇴소 2년 미만 아동에게 월 30만원의 자립수당도 지급한다.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교육 투자 수준을 좌우하고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경우가 드물어지자 '계층이동 사다리' 역할을 해줄 신규 사업도 고안해냈다. 복권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을 활용해 저소득층 중ㆍ고생과 학생선수에게 월평균 40만원을 지급하고 성인으로 자립할 때까지 관리해주는 장학사업을 신설했다.

정부는 경기침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 예산안 브리핑에서 "도소매ㆍ숙박ㆍ음식, 15~24세 청년, 중년 여성들의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며 "최근에 최저임금 인상이 민간계층과 민간업종에 미치는 영향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조8200억원 규모로 편성한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5만원으로 우대 지원하기로 했다. 기준보수도 현행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확대되고, 취업 취약계층 채용 시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이 밖에 100만 점포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전용결제시스템(제로페이) 구축ㆍ확산을 지원하는 한편 경영안정자금(3000억원), 신용보증(2조원) 확대로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한다. 자영업 폐업 후에도 재기가 가능하도록 임금 근로자로의 전환교육 대상을 늘리고, 전직 장려수당을 최대 100만원까지 인상한다. 1인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7개월 연속 실업자 수가 100만명대를 기록하는 등 실업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정부는 고용 안전망 강화에도 힘을 실었다. 내년 실업급여(구직급여) 지원 예산을 올해(6조2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늘린 7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기간은 최대 8개월에서 9개월까지 연장한다. 저소득 근로자, 영세사업주 등 취약계층의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특수형태근로자ㆍ예술인 등도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키로 했다.

청년실업에 대한 재정 지원도 확대한다. 내년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설해 청년 실업자 10만명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한다. 중위소득 120% 이하 구직청년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여기에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 참여한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에게 3개월간 월 30만원의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을 신규로 진행한다. 청년 2만4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정부가 일자리, 소득분배 문제로 어려움을 겪다보니 관련 예산을 늘리고 재정확장 정책을 쓰는 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일자리 격차 문제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함께 이뤄져야 재정투입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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