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분야별 예산]자영업자, 전직 장려수당 100만원으로 인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50만원 교육지원 바우처 신설

청년구직활동·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신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폐업한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위해 내년에 431억원이 투입된다. 1인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하면 임금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직 장려수당'을 현재 7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임금근로자로의 전환교육 대상자는 7500명에서 2만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예비 소상공인 창업자 1만명을 대상으로 50만원의 교육지원 바우처가 신설되며 소상공인의 홈쇼핑 입점 수수료 지원을 위해 75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와 함께 1인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이 월소득 211만원 이하까지 확대되며 지원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또 소상공인 전용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 구축과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특별대출 지원 확대에 2조3000억원이 지원되며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를 730억원에서 1772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실업급여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고용안전망 강화에 9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특히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10만명)과 3개월간 월 30만원을 제공하는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2만4000명)이 내년 예산에 신설됐다.

정부는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급액과 지급기간을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조2000억원 늘린 7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65세 이상 초단시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에서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허용도 추진하고 영세 사업주 등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200만명에서 237만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반면,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을 전년대비 1500억원 줄인 2조8200억원으로 편성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확대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라는 국회 부대의견을 감안해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올해 예산을 처리하면서 '정부는 2019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에서의 현금지원 예산을 3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고 EITC확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을 해당 위원회에 보고하라"고 부대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내년 지원금액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13만원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5만원이 지원된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