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서울대에서 검거된 A군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신청 사유를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5일 오후 1시쯤 서울 관악구 서울대 사회과학대 2층 여자화장실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몰카를 찍은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당시 여자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서울대 교수에 의해 발각됐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군 휴대폰에서 서울대에서 찍은 몰카 영상 1개가 확인됐다. 서울대 이외 여러 장소에서 찍은 수십개 몰카 영상도 추가로 발견됐다. A군은 지난해에도 몰카를 찍다가 붙잡혀 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군이 삭제한 사진이나 영상이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고,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인터넷·컴퓨터상에 남긴 증거를 찾는 과학수사)을 통해 여죄를 밝힐 방침이다.
[고성민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