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 씨의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허익범 특별검사팀 수사 종료 기간을 하루 앞둔 24일 오전 허익범 특검이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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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에 ‘일본 총영사’ 자리 제안” 선거법 위반도 적용
-드루킹 일당 등 총 12명 재판 넘겨…27일 결과 발표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와 불법여론조작을 공모하고 그에게 고위 외교관직을 제안한 혐의로 24일 재판에 넘겨졌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를 포함해 총 12명을 사법 처리하는 선에서 59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7일 수사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한다.
특검팀은 수사 종료를 하루 앞둔 이 날 오후 김 지사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프로토타입(초기 버전)을 보고 킹크랩 개발과 운용을 허락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드루킹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많이 읽힌 기사’에 달린 댓글의순위를 자신들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조작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이들이 김 지사와 공모해 2016년 12월∼올해 2월 7만5천여개 기사에 달린 댓글 118만개에 8천800여만번의 호감·비호감 부정클릭을 했다고 보고 이에 가담한 드루킹 일당 9명을 이날 앞서 재판에 넘겼다.
이와 함께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원하는 후보를 댓글작업으로 지원하는 대가로 일본지역 총영사직을 제안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도 공소장에 함께 적시했다.
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해 금전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선거법 위반 혐의는 압수수색 영장에는 포함했으나 구속영장에는 빠졌던 죄목이라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검은 드루킹 측으로부터 인사청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00만원을 수수한 김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한모씨 역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씨에게 금품을 넘기는 데 관여한 드루킹, ‘성원’ 김모씨, ‘파로스’ 김모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특검은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앞서 기소한 드루킹과 그의 최측근 ‘아보카’ 도모 변호사, ‘삶의 축제’ 윤모 변호사, ‘파로스’ 김모씨 등을 포함해 총 12명에 대한 공소유지를 앞으로 맡게 됐다.
드루킹 측과 접촉한 사실이 알려져 한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별다른 사법절차를 밟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의 자세한 수사 결과는 27일 오후 허익범 특검이 직접 대(對)국민 보고 형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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