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9명, 정치자금법 위반 4명…조만간 前보좌관 기소
27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송인배·백원우 처분결과 주목
허익범 특별검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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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4일 드루킹을 포함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핵심멤버 10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또한 특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막바지 공소장 작성 작업에 몰두하며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기소할 전망이다.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늘 오후 4시 드루킹 등 9명에 대한 공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드루킹' 김동원씨 △'아보카' 도모 변호사 △'둘리' 우모씨 △'솔본아르타' 양모씨 △'서유기' 박모씨 △'초뽀' 김모씨 △'트렐로' 강모씨 △'파로스' 김모씨 △'성원' 김모씨 등 9명에게 댓글조작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적용했다.
이들은 2016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댓글조작용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7만 5000여개 기사에 달린 댓글 118만개에 8800여만 차례의 호감·비호감을 클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2016년 11월 9일 킹크랩 시연회에서 암묵적으로 댓글조작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 김 지사에 대해서는 공소장 작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김 지사에게 지난해 12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측 후보를 도와주는 대가로 드루킹에게 외교관직을 제안했다는 의혹(공직선거법 위반)도 함께 범죄사실로 구성할지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김 지사에 대한 기소는 이날 밤 늦게나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25일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또 △드루킹 △'아보카' 도 변호사 △'삶의축제' 윤모 변호사 △'파로스' 김씨 등 4명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의율해 기소했다.
이들은 2016년 총선 직전 정의당 고(故) 노회찬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특검은 노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만큼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특검은 드루킹 일당에게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인 한모씨를 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허 특검은 27일 오후 직접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허 특검은 이들에 대한 구체적 혐의 내용과 함께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처분 결과를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송‧백 비서관에 대해서는 사건을 검찰에 넘기거나 내사 종결로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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