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가담 혐의 9명…드루킹 등 4명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김경수 지사는 수사기록 정리 중…금명간 공소장 접수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 종료 하루를 앞둔 24일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 10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드루킹의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수사기록 정리가 끝나는 대로 금명간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특검은 이날 오후 드루킹과 그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을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경공모 회원은 드루킹, '둘리' 우모씨, '솔본아르타' 양모씨, '서유기' 박모씨, '초뽀' 김모씨, '트렐로' 강모씨 등 구속된 6명과 '아보카' 도모 변호사, '파로스' 김모씨, '성원' 김모씨 등 총 9명이다.
특검은 이들이 2016년 12월∼올해 2월 7만5천여개 기사에 달린 댓글 118만개에 8천800여만번의 호감·비호감 부정클릭을 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드루킹 등 일부 피고인은 댓글조작 혐의로 이미 기소됐으나 이는 올해 1월 17일∼18일, 2월 21일∼3월 20일로 범행 시점이 한정돼 있다.
특검은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도 변호사, 파로스 등 3명과 경공모 핵심 회원인 '삶의축제' 윤모 변호사 등 4명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도 함께 기소했다.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9명에 윤 변호사까지 합쳐 이날 기소된 드루킹 일당은 모두 10명이다.
특검은 이들이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 측에 수 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에 대한 경찰 수사에 허위 증거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드루킹에게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개발과 운용을 지시했다고 판단한 김경수 지사에 대한 공소장 역시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 오전 중 법원에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김 지사 관련 수사기록 정리에 막판 전력하는 특검은 그가 댓글 작업의 대가로 드루킹 측에 일본 총영사직을 제공하려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드루킹 측으로부터 인사청탁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한모씨도 김 지사와 같은 시점에 기소될 전망이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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