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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당정, 소상공인 단체에 최저임금위원 추천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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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인상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관련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주기로 했다. 이는 최저임금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안 가운데 하나다.

최임위 사용자위원 추천단체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로 소상공인 관련 단체는 포함돼 있지 않다. 그나마 대한상의의 추천으로 현재 최임위 사용자위원 9명 가운데 2명은 소상공인 대표다.

고용노동부는 시행규칙 개정이나 최저임금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단체에 소상공인 관련 단체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추천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용자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제청하도록 돼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에 추천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몇 명을 추천할지는 사용자단체끼리 상의할 문제이고, 고용부가 관여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모두 잠재우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임위 결정구조 개편이나 업종별 차등 적용 등 소상공인들의 요구 가운데 대책에서 빠진 내용이 많기 때문이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추천권을 주는 방안만 시행한다면 임시방편이 된다. 저임금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모두 담아낼 수 있는 결정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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