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일자리 안정자금 등 대책
근로장려금 대상은 115만가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 근로장려금(EITC) 지원 요건 완화 등을 통해 6조원의 재정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또 카드 수수료를 낮추고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도 늘려주기로 했다.
당정은 22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을 현행 월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린다. 근로장려금을 받는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현행 자영업자 57만가구에서 115만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지원 규모도 4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수수료와 세금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의 카드 수수료는 최대 1.2%포인트 내린다. 개인택시 사업자의 카드 수수료도 0.5%포인트 낮춘다. 음식점들이 면세농산물을 구입할 때 받는 세액공제 한도는 5%포인트 확대한다. 카드 수수료가 없는 ‘제로페이’도 연내 구축해 내년에 선보이기로 했다.
1조8000억원대 초저금리 특별대출과 카드매출과 연계한 2000억원대 특별대출도 마련키로 했다.
임대료 과다 인상으로부터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전통시장도 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한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최저임금에 소상공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소상공인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키로 했다. 편의점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강제할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본사가 임의대로 광고·판촉을 하지 못하게 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내년 직접 지원 재정 규모는 올해보다 2조3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와 세제 지원까지 합치면 7조원 이상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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