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매출 세액공제 한도 올리고
종량제 봉투 판매 수수료도 인상
월세 세액공제에 대출금리 인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액도 늘려
온라인판매·개인택시 카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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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2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으로 실제 내년부터 자영업자들이 받게 될 혜택은 어떤 게 있을까? 서울에서 연평균 매출 5억5천만원인 편의점을 운영하는 ㄱ씨의 경우, 연간 최대 620만원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쪽 설명이다. ㄱ씨의 종합소득은 연간 6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 성실사업자(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가맹점)라는 가정을 뒀다.
이날 정부 설명에 따르면, 우선 수수료가 없는 ‘제로페이’가 조기 도입돼 신용카드 결제액의 10%를 대체한다고 가정할 경우, ㄱ씨는 연간 90만원의 카드 수수료 절감 효과를 얻게 된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제로페이 시스템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힌 상태다. 또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는 연매출 10억원 이하 사업장의 경우 기존 500만원에서 700만원(2019~2020년)으로 늘어난다. 연간 200만원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편의점주들이 ‘남는 게 없다’며 판매 거부까지 선언했던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수수료는 현재 5.8%에서 9%로 오른다. 점주 입장에선 연간 96만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기존 근로자에게만 적용하던 월세 세액공제도 무주택자 성실사업자로 확대됐다. ㄱ씨처럼 연 소득이 6천만원 이하라면 월세액의 10%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데, 최대 75만원의 혜택이 생긴다.
ㄱ씨의 사업장은 직원이 5명 미만이어서 내년부터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도 늘어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지원폭이 커지는 것이다. 올해 1인당 월 13만원이었던 지원액은 내년부터 월 15만원으로 많아져, 직원이 3명인 ㄱ씨의 경우 연간 72만원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ㄱ씨가 사업자금이 더 필요해 대출을 할 때 이자 혜택도 늘어난다. 신설된 자영업자·소상공인 특별대출로 3천만원을 대출(금리 약 2%)받는다면, 금리인하 효과로 인해 연간 39만원의 이자 혜택이 발생한다. 긴급융자자금 지원책을 활용해 7천만원을 대출(금리 2.50%)하면 연간 48만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번 대책에는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도 포함됐다.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는 현재 3%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1.8~2.3%만 내면 된다.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도 기존 1.5%에서 1.0%로 수수료가 내려간다.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연간 150억원의 카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또 편의점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청소년 주류 판매 처벌’ 기준도 완화된다. 종전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이유를 불문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내년부터는 어떤 경위를 통해 판매하게 됐는지를 따지게 된다.
아울러 자영업자들의 재창업 및 재취업 그리고 폐업 때 지원도 강화된다. 자영업자가 폐업을 한 뒤 근로자로 전환할 때 주던 사업장 폐업 및 철거 지원금을 기존 최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려주기로 했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석달 동안 30만원씩 구직촉진수당도 받을 수 있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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