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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소상공인에 7조 또 돈풀기..최저임금 알맹이는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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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종합대책 발표..근로장려금 등 늘리고 카드 수수료율 인하
매출 5억 음식점 사장님 연 600만원대 혜택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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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침체 등으로 직접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EITC) 지원 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영세 자영업자 기준이 연매출 24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10만9000명이 1인당 평균 20만원의 세금을 면제받게 된다.

또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협상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주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으며 일자리안정자금 증액 등 7조원이 넘는 대규모 재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영세업체의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의 보험료 지원을 강화하고 1인 자영업자 산업재해보험 적용대상에 서비스업종도 추가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또 영세업체와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카드수수료율을 우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김 의장은 "업종별 맞춤 카드수수료 개편과 세금부담 완화 등을 통해 경영상 부담을 줄일 계획"이라며 "연말까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 여부 등 판매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영세 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해선 매출 규모에 따라 우대카드수수료율을 적용해 최대 1.2%포인트를 인하하고, 개인택시 사업자도 0.5%포인트 감면키로 했다. 카드수수료가 없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를 연내 구축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해 소득공제 확대 등도 추진된다.

당정은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초저금리 특별대출 1조8000억원을 지원하고, 자영업자 카드매출에 연계한 특별대출 2000억원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온누리상품권 판매 규모를 내년 2조원(2018년 1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가맹분야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상가임대차 보호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기준을 상향하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특히 편의점의 경우 가맹본부의 자율규약을 통해 과다출점을 방지하고, 심야영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김 의장은 "이번 대책으로 자영업자에 대해 전체적으로 2018년 대비 약 2조3000억원 증가한 '7조원+α' 규모의 지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담배의 카드 수수료 대상 제외 등을 요구해온 편의점 업계는 '속 빈 강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는가 하면 영세 소상공인 업계의 경우 "더 근본적 대책이 아닌 땜질식 재정지원으로는 '언 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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