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569만 자영업자·소상공인 내년까지 세무조사 유예

아시아경제 이광호
원문보기

569만 자영업자·소상공인 내년까지 세무조사 유예

속보
경찰 "김경 지난해 시의회 반납한 PC 2대 오늘 확보"
일자리 창출 기업도 선정제외·유예…청년고용 시 2배로 계산해 우대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내년 말까지 569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신고내용 확인 등 일체의 세무검증이 배제된다.

국세청은 569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세무검증에 대한 부담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조사 유예 및 세무조사 선정 제외, 신고내용 확인(종전 사후검증) 면제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탈세제보 등을 통해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등 엄격한 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부동산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유흥주점 등), 고소득 전문직(의사·변호사 등)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선정제외·유예 등을 실시하고, 청년 고용 시 2배로 계산해 우대한다.

또한 '혁신성장 세정지원단'을 설치해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의 창업-성장-재창업 등 성장 단계별 맞춤형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혁신성장 지원 거점세무서 지정, 전담창구 운영, 가이드북 제작 등 현장지원을 확대하고, 납세담보 면제·민원업무 편의 등을 적극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무애로 해소를 위해 민관합동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신설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자영업자의 세무불편·고충을 청취하고 신속한 해결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내수부진·고용위기·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경영상 애로가 큰 자영업자 등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을 실시하는 등 원활한 자금융통을 위한 다각적 지원에 나선다.

저소득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빠짐없이 발굴·지원하고, 과소신청한 장려금도 추가로 검토해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또 영세자영업자가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우리경제의 뿌리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세무검증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경제하려는 의지'를 북돋우고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청장은 이어 "소규모 사업자에 한정해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탈세제보 등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을 경우 적법조치 할 것이므로, 성실신고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정책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