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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문 대통령, 자영업자 세무조사 면제, 유예 지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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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부애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16일 밝혔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반발해 최저임금 모라토리움(불이행)을 선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달래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세청에 지시했다고 고민정 부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자영업 종사 인구는 전체 경제 인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상당수는 임금 근로자 소득에 못 미치는 안타까운 수준"이라며 "자영업이 갖는 특수성과 어려움을 감안해서 600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유예, 면제 등 세금 관련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승희 국세청장은 관련 대책을 마련해 이날 오후 2시 30분에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고용에 앞장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더 많이 국세 분야에서 배려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세무당국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자영업자의 세무불편·고충을 청취하고, 신속한 해결 방안을 강구해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자세도 강조했다고 고 부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사업에 실패해 국세 체납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돕기 위해 ‘체납액 소멸제도’가 시작됐다"며 "이런 좋은 제도도 대상이 되는 분들이 알지 못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이 알아서 신청하겠지 막연히 기다리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린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상자를 찾고 안내해서 사업에 실패한 분들이 세금 체납으로 인한 어려움에서 벗어나 하루 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성심성의를 다해 도우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자영업자를 위한 입법 사안을 언급하면서 "국세청도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 발표될 '자영업자·소상공인 정부 종합대책'에 빠진 것이 없는지 한번 더 점검하고, 종합대책 발표 이후에도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세청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세정지원 대책을 이날 오후 4시 발표할 예정이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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