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9일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재출석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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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지사, 구속 갈림길
- 영장 청구서에 “드루킹 일당과 댓글조작 공범” 적시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51) 경남도지사를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김 지사의 구속 여부에는 ‘드루킹’ 김동원(49) 씨와의 ‘공모관계’가 얼마나 인정되느냐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김 지사에 대한 영장 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통상 영장청구 시점에서 하루 이틀 뒤 심사가 열리는 것을 감안하면 김 전 지사는 17~18일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김 전 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하나만 적용했다. 그동안 거론됐던 선거법 위반 혐의는 제외됐다. 상대적으로 입증이 용이한 댓글 조작 혐의로 우선 구속영장을 받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검 관계자는 “아직 선거법 위반 적용이 어렵다”고 전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씨의 도움을 얻고자 했다는 진술을 확보, 선거법 위반 혐의도 수사해 왔다.
먼저 기소된 드루킹 김 씨 일당은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 주장대로 김 지사가 드루킹의 댓글조작에 관여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구속 가능성이 커진다. 김 씨는 2016년 11월 경기도 파주의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열린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했고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점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김 전 지사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특검은 김 지사와 김 씨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다량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대화 내역도 공모관계가 있었는지 판가름하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도주 우려가 있는지 여부나 증거인멸 가능성도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쟁점이 될 수 있다.
1차 수사기간 종료 9일을 남겨둔 특검으로서는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여부가 수사 성패를 좌우할 승부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 승인이 필요한 만큼, 여권 핵심 관계자에 대한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 신청 여부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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