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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홍대 누드몰카 유포' 20대 여성모델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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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13일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를 찍어 남성 혐오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모델 안모(2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조선일보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모델 안모(25)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지난 5월 12일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 서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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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는 “안씨가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인격적 피해를 줬고, 인터넷의 파급력 등을 고려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 판사는 “안씨는 여러 차례 반성문을 썼고, 7차례 걸쳐 피해자에게 사과 편지를 전달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안씨는 몰래 촬영한 것을 넘어 남성 혐오 사이트에 얼굴을 드러나게 해 심각한 확대재생산을 일으켰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회적 고립감과 우울감 등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다”며 “게시 다음날 안씨가 게시물을 삭제했지만 이미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돼 해당 사진의 완전한 삭제는 불가능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 실형 선고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 판사는 또 통상적인 몰카 범죄와 달리 가해자가 여성일 경우 처벌이 강도높게 이뤄진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안씨는 지난 5월 1일 홍익대 회화과 인체누드 크로키 전공수업에 모델 자격으로 참여해 휴식시간을 틈타 피해 남성모델 A씨의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 워마드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안씨는 사건 당일 휴게 공간 문제로 A씨와 다툰 뒤 홧김에 A씨 사진을 몰래 촬영해 커뮤니티에 게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범행 직후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사진을 촬영했던 휴대전화를 한강에 던져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는다. 안씨는 또 갖고 있던 휴대전화 2대 중 1대를 분실했다며 경찰에 다른 휴대전화를 제출했다. 아울러 안씨는 워마드 관리자에게 자신의 IP주소와 로그기록, 활동 내역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10일 안씨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안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어 다음 날인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과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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