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씨 최측근 변호사 신병을 확보하는데 또 실패했다.
지난 8일 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검이 댓글조작 공범, 증거위조 교사 혐의 등으로 청구한 도모(사진 가운데)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드루킹과 도 변호사의 경공모 내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볼 때 댓글조작 죄의 공범 성립 여부나 증거위조 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고, 특별히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특검은 2016년 총선 직전 도 변호사가 자신의 경기고 동창인 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경공모가 모은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네는 데 관여하고 관련 수사 증거를 위조했다며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 당한 바 있다.
도 변호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이 저를 엄청나게 압박했다"며 도주 우려가 없는 자신을 상대로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은 9일 오전 김경수 경남지사를 재소환, 댓글조작에 관여했는지 혹은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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