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법원은 김기덕 감독이 'PD수첩'을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고 정상 방송하도록 결정했다. /더팩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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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PD수첩' 내용 허위라 단정할 수 없다"
[더팩트|권혁기 기자] 김기덕(58) 감독이 MBC 'PD수첩'을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따라서 7일 오후 11시 10분 김기덕 감독에 대한 성폭력 의혹 등을 담은 '거장의 민낯, 그 후'가 그대로 방송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정운 수석부장판사)는 7일 김기덕 감독이 'PD수첩'을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김기덕 감독에 대한 'PD수첩'의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PD수첩'이 제기한 김기덕 감독의 성폭력 의혹 등 프로그램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했으며 제작진이 김기덕 감독에게 반론의 기회를 부여했지만 적극적으로 반론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PD수첩'은 김기덕 감독과 함께 배우 조재현에 대한 성폭력 증언들을 방송할 예정이다. /더팩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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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PD수첩'은 지난 3월 김기덕 감독과 배우 조재현의 성폭력 의혹을 방송했다. 김 감독과 조재현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피해자들이 'PD수첩' 인터뷰에 응했다.
이에 김기덕 감독은 지난 6월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배우와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한편 이날 'PD수첩'에서는 지난 3월 방송 이후 이어진 추가 제보와 '미투 운동'의 현 상황, 그리고 김기덕과 조재현에 대한 여러 증언들이 전파를 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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