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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14시간 30분만에 김경수 조사 종료…조서열람 시작

조선일보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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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14시간 30분만에 김경수 조사 종료…조서열람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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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검찰 조사가 약 14시간 30분만에 마무리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7일 자정이 조금 넘어 김경수 지사 조사를 끝마쳤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6일 오전 9시30분쯤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모두 마치고 조서열람을 시작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행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소환됐다. /뉴시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행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소환됐다. /뉴시스


김 지사는 이제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은 내용으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를 검토하고 자신의 진술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한 후 서명·날인 후 귀가할 수 있다.

김 지사가 지난 5월 경찰 참고인 소환조사 당시에는 조사시간이 16시간, 조서 열람에는 7시간이 걸렸다. 이번 조사시간은 경찰 단계에서 기초 조사가 이뤄진만큼 조사시간이 약 1시간 30분 줄었다.

특검팀은 방봉혁 수사팀장(56·21기)이 총괄 지휘해 김 지사를 상대로 신문했다. 김 지사 측에서는 오영중 변호사(49·39기) 등 변호인 4명이 번갈아가며 법률 조력에 나섰다.

이날 조사에서 김 지사는 점심에 도시락을, 저녁에는 곰탕을 먹으며 특검팀 신문에 응했다.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확보한 증언, 증거물을 토대로 혐의를 추궁했지만 김 지사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부인하고, 통상적 정치 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해졌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드루킹이 운영한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보고 사용을 승인해주고 묵인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있다. 2017년 12월에는 드루킹에게 일본 지역 고위 외교공무원직을 대가로 6·13 지방선거를 도와달라고 요구(공직선거법위반)한 것이 아닌지도 의심하고 있다.

김경수 지사는 이날 조사에서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한 전해지고 있다. 또 특검 측이 김 지사와 드루킹의 공범·공모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계속된 유사 질문도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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