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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기간 연장할까? 김경수-드루킹 관계 소명 관건

이데일리 김은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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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기간 연장할까? 김경수-드루킹 관계 소명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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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드루킹’ 김동원(49·구속기소)씨 일당의 여론조작을 수사하는 허익범(59)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이달 말 만료되는 가운데 특검 기간 연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의 기본적인 수사 기간은 60일이다. 지난 6월 27일 시작된 드루킹 특검의 경우 19일 뒤인 오는 25일 수사가 만료된다. 다만 수사 만료 3일 전인 22일까지 연장 사유를 올려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1회에 한해 최대 30일까지 수사 기간이 연장된다. 그렇게 되면 특검의 수사는 오는 9월 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특검이 대통령으로부터 수사 기간 연장을 받으려면 지금까지 수사 성과는 물론 앞으로 더 수사해야 하는 사유도 충분히 있어야 한다.

앞서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수천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게 된 특검으로서는 오늘(6일) 소환된 김경수(51) 경남지사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필수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에 댓글 조작을 지시했거나 승인했다는 혐의(업무방해)와 올해 6ㆍ13지방선거를 앞두고 드루킹 측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상황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김 지사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19일 동안 특검이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관계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수사기간 연장은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국회는 드루킹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회의를 마치고 “오늘 김 지사가 소환되고 했으니까 또 (연장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며 “지금 그 짧은 시간 내에 (수사 완료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의 교묘한 언론플레이와 망신 주기,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 공개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야당은 수사 기간 연장으로 정치공세 궁리만 하는데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수사를 제대로 하면 될 것이고 정치권은 인터넷 민주주의를 바로잡는 제도 개선에 매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