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는 3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5일 오후 3시쯤 서울 기아모터스 오토큐 수유점에서 자동차키 배터리를 교체하러 온 여성 고객 B씨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 직원이 배터리를 교체하는 것을 기다리던 중 무릎까지 내려오는 원피스를 입고 있던 B씨의 뒤에서 엉거주춤한 자세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주변에 있던 철제 캐비닛에 불빛이 반사되는 것을 보고 A씨가 몰래 카메라를 찍는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달아나는 A씨를 붙잡아 휴대전화를 빼앗아 영상을 확인한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1차 조사 뒤 귀가 조치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의 사진도 발견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의뢰한 상태로, 분석 결과 여죄가 확인되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B씨로부터 사건을 제보 받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서초구 기아모터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아모터스오토큐 수유점 영업 정지와 전 직원 대상 불법촬영 재발방지 교육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가해자는 경찰서에서 나온 후 다시 범행 장소인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고객들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또 다른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실정"이라면서 “기아 모터스 본사는 불법촬영을 방조하거나 범행이 드러난 후에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모든 직원을 징계하라”고 밝혔다.
[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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