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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 '김경수 의원실' 국회 PC도 압색…드루킹 접촉동선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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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 L] "일정관리 비서가 사용하던 컴퓨터가 주된 압수수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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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1일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경남도정 4개년 계획 보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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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씨의 인터넷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관사에 이어 김 지사가 의원일 때 의원실에서 사용한 국회 컴퓨터도 압수수색했다. 김 지사가 드루킹 김씨와 언제, 어디서 접촉했는지 밝히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지사가 국회의원이던 시절 의원실에서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회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016년 경남 김해시을을 지역구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지난 5월까지 제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활동하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로 출마해 당선됐다.

특검팀은 국회 압수수색에 수사인력 6명을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의원 시절 일정관리 비서가 사용하던 컴퓨터가 주된 압수수색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지사의 관사와 집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관사, 집무실 압수수색에는 17명이 투입됐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이 압수수색 참관을 요구해 압수수색이 다소 지체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분석을 마치고 이르면 이번주 김 지사에게 소환을 통보할 방침이다. 실제 소환 조사는 이번주 주말 또는 다음주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특검팀은 김씨 일당으로부터 '김경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13 지방선거를 도와달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김 지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 또는 선거일 후 행해진 범죄는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이다. 따라서 지난 대선 등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지만, 6.13 지방선거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선 사법처리가 가능하다.

만약 김 지사가 6.13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다면 지사 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도 도전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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