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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덕훈 기자 |
자유한국당은 30일 인터넷 여론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4건의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한국당은 이들 개정안을 ‘드루킹 방지 4법’이라고 이름 붙였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온라인 공간에서 기사 순위·배열 등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포털 등 인터넷뉴스 사업자는 기사 공급자를 통해서만 기사를 제공하는 ‘아웃링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웃링크란 포털 사이트에서 기사 제목을 클릭하면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방식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가짜뉴스의 유통과 게시글 조작을 방지하고, 정보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포털이 뉴스 서비스의 유통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국당은 “댓글조작과 가짜뉴스 유통 등으로 여론형성을 왜곡시키며 민주주의를 짓밟는 사태를 방지하고 인터넷 포털 실태를 개선해 내용적으로도 실질적 민주주의 가치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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