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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미, '고은 10억대 소송'에 "싸움 시작…밥부터 먹겠다"

조선일보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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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미, '고은 10억대 소송'에 "싸움 시작…밥부터 먹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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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미(57) 시인은 고은(85) 시인이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1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것에 대해 "싸움이 시작됐으니 밥부터 먹어야겠네요"라고 했다.

최 시인은 25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누군가로부터 소송당하는 건 처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영미 시인 페이스북 캡처

최영미 시인 페이스북 캡처


최 시인은 "오늘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았다. 원고는 고은 시인이고, 피고는 동아일보사와 기자, 그리고 최영미, 박진성 시인"이라며 "원고 고은태(고은 시인의 본명)의 소송대리인으로 꽤 유명한 법무법인 이름이 적혀 있네요"라고 했다.

앞서 고은 시인이 지난 17일 최 시인과 박진성 시인 등을 상대로 10억 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이상윤)에 배당됐고,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고 시인의 성추행 의혹은 지난 2월 불거졌다. 최 시인은 계간지 ‘황해문화’ 겨울호에 게재한 시 '괴물'에서 그를 암시하는 원로 문인의 성추행 행적을 묘사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괴물'은 "En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 / 문단 초년생인 내게 K시인이 충고했다 /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 / K의 충고를 깜박 잊고 En선생 옆에 앉았다가 / Me too / 동생에게 빌린 실크 정장 상의가 구겨졌다"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최 시인이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En선생’은 곧 ‘고은 시인’으로 지목됐다.


이후 최 시인은 한 방송 뉴스에 출연해 '원로 시인'의 성추행이 상습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한 일간지에 보낸 글에는 ‘그가 술집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져달라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있었다.

'가해자'로 지목된 고 시인은 지난 3월 영국 출판사를 통해 "나 자신과 아내에게 부끄러울 일은 하지 않았다"며 "일부에서 제기한 상습적인 추행 의혹을 단호히 부인한다"고 했다.

그러자 박진성 시인이 나섰다. 박 시인은 블로그를 통해 "저는 추악한 성범죄 현장의 목격자입니다. 그리고 방관자입니다. 지난날의 저 자신을 반성하고 증언한다"며 최 시인의 말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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