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자 중 0.5% 미만…전체 결혼이민 외국인 중 여성비율 83%
국내 난민신청자 수 급증(PG) |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딸들이 부족해서 장가를 못 가는데, (난민들이) 우리 딸들을 데리고 살려고 해요. 딸들을 많이 뺏겼어요."
김승규 전 국가정보원 원장은 지난 11일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개최한 '난민법 개정을 위한 국민토론회'에서 이렇게 발언했다.
참여정부에서 법무부 장관과 국정원장을 지낸 김 전 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외국인이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난민법을 악용하고 있으며, 일례로 남성 난민신청자들이 한국 여성과 결혼해 국내에 정착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난민법 개정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 |
법무부가 제공한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전 원장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내 난민신청자 중 한국인과 결혼해 결혼이민(F-6)으로 자격 변경 허가를 받은 외국인 수는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129명에 불과하다.
이 기간 난민신청자가 2만7천664명인데 비하면 그 비중은 0.46%로 1%가 채 안 된다.
연도별로 보면 난민신청자 중 결혼이민 자격을 얻은 이는 2013년 8명, 2014년 15명, 2015년 19명, 2016년 31명, 2017년 56명이다. 올해 상반기(1∼6월) 결혼이민 자격을 취득한 35명을 합치면 5년 반 동안 총 164명의 난민이 한국인과 결혼해 거주 자격을 얻은 셈이다.
매년 숫자가 늘고 있기는 하지만, 난민신청자 역시 매해 증가하는 추세여서 난민신청자에서 결혼이민으로 자격이 바뀌는 사람의 비중은 전체 난민신청자 대비 0.2∼0.5% 수준이다.
성별에 따른 통계가 없는 만큼 결혼이민으로 자격을 변경한 난민신청자가 모두 남성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산술적으로 20∼64세 국내 여성 인구(2010년 기준) 1천556만여 명 중 난민신청자와 결혼하는 비율은 0.0003% 안팎이다.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결혼이민' 신청 허가를 받은 난민신청자 |
한편, 난민신청자를 포함해 한국인과 결혼해 정착하는 전체 외국인은 여성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2017년 한해 동안 한국으로 유입된 결혼이민자는 15만5천457명이었는데, 여성이 13만227명으로 83.8%를 차지해 남성보다 훨씬 많았다.
중국 출신 여성이 4만5천528명으로 35.0%를 차지했고, 베트남 4만443명(31.1%), 일본 1만2천177명(9.4%), 필리핀 1만1천415명(8.8%), 캄보디아 4천340명(3.3%), 태국 3천588명(2.8%) 등의 순이었다.
'외국인 사위' 2만5천230명 중에는 역시 중국이 1만2천116명(48.0%)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미국 2천597명(10.3%), 베트남 1천762명(7.0%), 일본 1천223명(4.8%), 캐나다 1천127명(4.5%)이 뒤를 이었다.
결혼이민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가질 수 있는 체류자격이다. 이 자격을 얻으면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으며 2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 영주(F-5) 자격으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적별·성별 결혼이민자 현황 |
한국인과 결혼해 아예 국적을 바꾸는 혼인귀화자의 경우 2017년 한해 동안 6천438명이었는데, 이 역시 베트남이 3천549명(55.1%)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1천769명(27.4%), 캄보디아 386명(5.9%), 필리핀 328명(5.0%) 등의 순이었다.
한편, 1994년∼2017년 국내 난민신청자의 국적은 파키스탄(4천268명), 중국(3천639명), 이집트(3천244명), 나이지리아(1천831명), 카자흐스탄(1천810명), 방글라데시(1천455명), 시리아(1천326명) 등의 순으로 이웃 나라인 중국을 제외하면 국내 결혼이민자나 혼인귀화자를 많이 배출한 국가와 대체로 불일치한다.
2017년의 경우 중국(1천413명), 카자흐스탄(1천223명), 이집트(741명), 러시아(692명), 인도(691명) 등의 순으로 난민신청자 순위 상위를 점했는데, 이 역시 국내 결혼이민자나 혼인귀화자의 출신국 순위와는 차이가 있었다.
gogo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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