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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드루킹 일당, 22만개 댓글에 1131만 차례 '공감 조작'"

조선일보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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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드루킹 일당, 22만개 댓글에 1131만 차례 '공감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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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49)씨 일당이 지난 2~3월에도 포털사이트 댓글 22만개에 대해 여론 조작을 한 사실을 확인해 추가 기소했다.

20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을 보강 수사를 통해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뉴시스

20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을 보강 수사를 통해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뉴시스


허 특검은 20일 브리핑에서 "드루킹 등 4명의 댓글 조작에 대해 추가로 분석하고 조사한 부분을 추가 기소했다"며 “아마존 서버를 통해 기존 매크로(자동 반복 프로그램)보다 업그레이드된 ‘킹크랩2’를 이용해 2196개 아이디로 5533개 기사에 달린 댓글 22만개에 공감과 비공감을 합쳐 1131만여 차례 기계적으로 클릭한 혐의”라고 말했다. 드루킹 일당이 댓글조작 시스템 ‘킹크랩2’로 추가적인 댓글 조작을 한 시점은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20일까지다.

앞서 드루킹은 지난 1월 17일∼18일 기사 500여 개의 댓글 1만6000여 개에 대해 184만여 건의 공감·비공감을 클릭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의 추가 기소로 드루킹 일당이 받는 혐의는 큰 폭으로 늘어난 셈이다.

특검이 추가 기소한 내용은 검찰이 먼저 기소한 업무방해 범죄 사실과 거의 동일한 사안이다. 이 때문에 여러 차례 이뤄진 범죄 행위를 하나의 죄로 보는 ‘포괄일죄’가 적용되면 기존 재판과 병합될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25일로 예정됐던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는 연기되고, 드루킹의 구속 기간도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허 특검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합의부가 관할하게 돼 있다"며 "우리가 기소하면서 현재 단독 재판부에서 하는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신청했다"고 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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