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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불법자금 의혹' 드루킹 측근 변호사 영장기각, 법 적용 잘못됐나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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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불법자금 의혹' 드루킹 측근 변호사 영장기각, 법 적용 잘못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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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the L] 법조계 "드루킹, 이미 수차례 조사받아…긴급체포 필요성 있었는지 의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드루킹' 김 모씨의 최측근 도 모 변호사 /사진=뉴스1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드루킹' 김 모씨의 최측근 도 모 변호사 /사진=뉴스1



법원이 댓글조작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동원씨를 도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돈을 건네고 증거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도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증거위조교사 혐의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법 적용이 잘못됐다는 뜻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증거위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도 변호사에 대해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긴급성)에 의문이 있고, 증거위조교사 혐의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증거위조교사라는 특정 혐의를 지목하며 '법리상 다툼의 여지'를 언급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관계와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도 변호사에 대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된다"며 "법 적용이 잘못됐다고도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거위조교사 혐의는 특정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위조하라고 지시할 때 성립하는 범죄인 만큼 도 변호사가 노 원내대표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이 전제될 때 성립하는 범죄"라며 "증거위조교사 혐의에 다툼이 있다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 변호사는 2016년 김씨가 운영하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에서 모은 약 5000만원의 후원금을 두차례에 걸쳐 노 원내대표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도 변호사가 노 원내대표와 김씨를 연결해준 것으로 의심한다. 도 변호사는 노 원내대표와 경기고 동창이다. 도 변호사는 김씨가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 밖에 노 원내대표에 대한 후원금 전달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자 도 변호사가 약 4000만원을 돌려받은 것처럼 증거를 위조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도 변호사가) 드루킹과 공모해 특정 정치인의 만남을 주선해주고 정치자금을 전달 기부한 혐의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위조한 증거를 제출해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도 변호사를 조사하던 중 그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특검팀은 도 변호사가 조사를 받던 중 쉽게 흥분하는 등 심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증거위조 혐의가 있어 부득이하게 체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원이 밝힌 대로 특검팀이 도 변호사를 긴급체포할만한 이유가 부족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긴급체포는 요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사용하는 수사방식"이라며 "도 변호사는 불구속 상태에서도 특검 조사에 성실히 응해왔다는 점에서 긴급체포가 반드시 필요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 변호사를 구속한 뒤 드루킹 일당이 정치권에 불법적인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려던 특검팀은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제동이 걸렸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구속영장 재청구 등에 대해) 논의를 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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