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모(49·구속)씨 일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출범한 뒤 처음으로 청구한 드루킹의 핵심 측근 도모(61)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긴급성)에 의문이 있고, 증거위조 교사 혐의에 관하여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에서 '아보카'란 필명으로 활동한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긴급성)에 의문이 있고, 증거위조 교사 혐의에 관하여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에서 '아보카'란 필명으로 활동한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16년 총선 직전 드루킹 등과 공모해 자신의 경기고 동창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불법 기부하는 데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이 드루킹을 수사하자 5000만원 중 4190만원이 되돌아온 것처럼 경공모 계좌 내역을 꾸미고, 5만원권 돈다발 사진을 증빙용으로 찍어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경찰에 제출하게 하는 등 각종 증거위조를 교사한 혐의 등도 있다.
지난 17일 새벽 조사 도중 긴급체포된 도 변호사는 영장심사에서 자신이 그간 조사에 성실히 임한 만큼 긴급체포나 구속 수사는 부당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의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정치권을 조준했던 특검 수사도 일정상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팀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재청구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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