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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측근은 영장심사, 김경수 측근은 피의자 신분 조사

조선일보 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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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측근은 영장심사, 김경수 측근은 피의자 신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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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 변호사, 정치자금 전달·증거위조 혐의
특검, 金 지사 前 보좌관 불러 관련 의혹 추궁

‘드루킹’ 김동원(49)씨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도모(61) 변호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드루킹’ 김동원(49)씨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도모(61) 변호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 일당의 포털 여론 댓글 조작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들이 각각 법원과 특검에 출석했다. 김씨의 최측근인 도모(61) 변호사는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고,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의원 시절 비서관인 한모(49)씨는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도 변호사는 19일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도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38분쯤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해 바로 321호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7일 도 변호사를 소환해 조사하던 중 긴급 체포했다. 이어 18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도 변호사의 구속영장에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위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시했다. 도 변호사는 지난 2016년 3월 자신의 경기고 동기동창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 김씨의 만남을 주선하고, 5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불법 정치자금 제공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위조된 증거를 제출해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도 변호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그는 특검의 첫 구속자가 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의원 시절 보좌관 한모(49)씨가 19일 오후 특검팀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의원 시절 보좌관 한모(49)씨가 19일 오후 특검팀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씨 일당으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한씨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특검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한씨를 상대로 김씨 일당에게 금품을 수수한 경위와 김 지사가 금품수수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캐묻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20분쯤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한 한씨는 ‘드루킹의 댓글 조작을 알고 있었느냐’, ‘경찰 조사에서 500만원 수수 사실을 인정한 것이 맞느냐’ 등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김씨의 금품 수수 사실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드러났다. 돈을 전달한 것은 김씨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핵심 회원인 ‘성원’ 김모(49)씨와 ‘파로스’ 김모(49)씨다. 이들은 지난해 9월 경기 고양시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한씨를 만나 흰 봉투에 현금을 넣어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경찰 조사에서 “편하게 쓰라고 해서 받은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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