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미투생존자연대(이하 미투연대) 등 8개 미투 운동 단체는 19일 오전 성인영화 '미투-숨겨진 진실(감독 마현진)'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서와 미투 운동 고발자 5인 등 1700명의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성인영화 ‘미투-숨겨진 진실’ 포스터/SY미디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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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숨겨진 진실'은 교수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들에게 성폭력을 가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개봉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이 영화가 '갑질과 성행각을 그린 성애 영화'로 교수의 제자 강제 성폭행, 사제 간의 이익을 위한 성행각, 선정적 대화, 거친 욕설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유로 청소년관람 불가 등급을 부여했다.
미투연대 등은 “'미투-숨겨진 진실'이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해 성폭력의 본질을 흐린다"며 "자신의 삶을 걸고 온 힘을 다해 피해 경험을 말하기 시작한 성폭력 피해자의 ‘미투’를 상업화하고, 나아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이용하고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 세계 어떤 국가의 국민도 미투를 성인물 또는 포르노로 소비하지 않을 것”이라며 “영화 ‘미투-숨겨진 진실’의 상영을 막아 한국 대중문화의 수준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투-숨겨진 진실'의 제공 및 배급을 맡은 에스와이미디어는 "이 영화는 '미투' 라는 이름을 붙여 성폭력 피해자들을 모욕하거나 그럴 의도로 제작된 영화가 아니다"며 "부정적 논쟁에 대한 부분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 그 이상의 해석은 자제해달라"고 했다.
[노우리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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