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난민과 국제사회

유민봉 '난민신청자 체류지역 제한' 난민법 개정안 발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난민신청자의 체류지역을 제한하는 내용의 난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난민법에는 난민신청자의 난민 인정 여부 확정까지 걸리는 2∼3개월의 기간에 난민신청자 체류지역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불법체류나 범죄 위험성이 제기돼왔으며 난민 심사 진행 과정을 신청자가 제대로 전달받기 어렵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난민 신청자의 체류지를 난민 인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해당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관할하는 구역을 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주를 통해 입국한 난민 신청자는 제주의 출입국외국인청장이 관할하는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이를 위반해 관할지역을 이탈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법무부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는 2014년 2천896명에서 2018년 상반기 8천685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제적 입법 조치를 통해 난민 신청자와 우리 국민 모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harg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