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통역·면접조사 부실' 이유로 '난민 불인정 취소' 판결
'올바른 난민심사권리 보장하라' |
'악의적 난민심사 중단하라'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법무부 난민심사 통역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난민신청자가 하지 않은 말을 만들어낸 탓에 난민 불인정 결정이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난민인권센터는 18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악의적인 난민심사를 중단하고, 제대로 심사받을 권리를 보장하라"고 법무부에 촉구한 뒤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센터는 "난민신청자들의 면접조서가 허위로 작성된 피해 사례를 총 19건 입수했다"며 "리비아·모로코·수단·이집트 국적의 난민신청자 19명이 피해를 봤으며 이들의 면접조서에 모두 통역인 A씨의 서명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신청자의 면접조서에는 모두 도장으로 찍어낸 듯 '한국에서 장기간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일해 돈을 벌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했고, 난민신청서에 쓴 사유는 모두 거짓'이라고 진술했다고 적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조서 내용과 달리 이 신청자들은 면접에서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만 받았을 뿐 정작 중요한 난민신청 사유에 대한 질문을 받지 않았고, 15∼20분에 불과한 짧은 면접심사만 받은 뒤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았다는 것이 센터의 설명이다.
앞서 법원도 잇달아 법무부의 면접조사와 통역이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인정하며 난민 불인정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0월 12일 한 난민신청자가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면접절차가 부실하게 진행됐고, 필수적으로 진행했어야 할 박해에 관한 질문이나 난민면접조서 확인 절차가 누락되거나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고법도 올해 6월 27일 다른 난민신청자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난민신청자가 신청 사유와 모순되는 진술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데, 유독 아랍어 통역인 A씨가 통역한 면접조서에서 그런 기재가 많다"며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센터는 인권위에 낸 진정서에서 "허위 내용으로 면접조서가 작성돼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았던 피해자들의 정신적·실질적 손해를 보상하고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허위 내용으로 면접조서를 작성하는 데 가담한 공무원에게 징계 등 책임을 묻고, 비슷한 피해 사례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 난민면접 절차를 개선할 것을 관계 기관들에 권고해달라고 인권위에 요청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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