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짐 빼내는데 수수방관… 경찰 "증거 보존 지시 없었다"
특검 최근 압수수색, 증거 확보
특검 최근 압수수색, 증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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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경공모’ 회원들이 짐을 옮기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관들이 컨테이너로 가고 있다. /SBS |
이날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방범카메라를 보면, 지난 6월 15일 출판사에서 가져온 짐이 컨테이너 창고에 도착하는 시각에 파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경찰차를 타고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은 출판사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컨테이너 창고까지 이삿짐 업체 차량을 따라왔다고 한다. 컨테이너 창고는 출판사 사무실에서 약 10㎞ 떨어진 곳에 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차에서 내려 이삿짐 차 주위를 서성이기만 했다. 이삿짐 업체가 경공모 회원들의 짐을 컨테이너에서 내리는 과정을 눈으로 보면서도 서로 대화만 했다. 경공모 회원들이 증거 인멸을 한다는 의심이 드는 장면이었지만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다.
경공모 회원들이 짐을 몰래 옮겼다는 사실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다가 특검팀이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특검팀은 급히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컨테이너 창고에서 노트북과 유심카드, USB(이동식 저장장치) 등 49점의 물품을 압수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댓글 조작에 쓰인 것으로 의심되며, 현재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파주경찰서는 "경공모가 이사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고 확인 차원에서 나간 것"이라고 했다. 파주경찰서 관계자는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경찰청에서 사무실 물품에 대해 증거물 보존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서 "특이사항이 있다는 보고는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10일에도 경찰이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 압수 수색을 한 출판사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21대와 유심칩(저장장치)을 떼어낸 유심 카드 53장을 찾아냈다. 이 역시 경찰이 압수 수색 과정에서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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