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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미투' 운동과 사회 이슈

'미투 폭로' 서지현 검사, 가림막 치고 법정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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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과 얼굴 안마주치도록 해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해 '미투 운동'을 촉발했던 서지현 검사가 16일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전 검사장과 차폐막을 사이에 두고 법정에 섰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있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됐다.

서 검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먼저 재판부에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차폐 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했다. 자신이 증언할 때는 피고인인 안 전 검사장을 퇴정시켜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안 전 검사장 변호인은 "인사 내용은 피고인 본인이 가장 잘 아는 부분이라 증인 대면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 요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서 검사가 요구한 대로 차폐 시설을 설치해 법정에서 두 사람이 직접 대면하는 것을 막았다. 이어 방청객들도 퇴정시켜 비공개로 심리를 진행했다.

서 검사는 법정에서 "안 전 검사장으로부터 8년 전 성추행을 당한 뒤 2015년 검찰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며 "검찰 간부 중 한 명으로부터 '검찰국장이 너를 반드시 날려야 한다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검사는 2015년 인사 때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났었다.

[한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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