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차폐막 설치해 대면 막고 ‘비공개 신문’ 진행
서지현 검사/조선DB |
'미투(Me too)' 운동의 시발점이 된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검사와 그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52·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올해 초 미투 폭로 이후 서 검사가 안 전 국장과 한자리에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 검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검사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 검사는 이날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차폐 시설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본인이 증언할 때에는 안 전 검사장에 대해 퇴정 조치를 해달라고도 했다.
안 전 국장은 변호인을 통해 "서 검사가 대면하기 난처하다는 사정은 이해하지만,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안 전 국장이 공판 내용에 관여할 필요가 있다"며 "인사상의 내용을 안 전 국장 본인이 가장 잘 아는 부분이라 원칙대로 증인 대면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안 전 국장 측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서 검사가 요구한 대로 차폐막을 설치해 서 검사와 안 전 검사장의 직접 대면은 막았다. 또 방청객들을 퇴정시켜 비공개로 심리를 진행했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뉴시스 |
서 검사는 이날 재판을 마치고 법정 밖에 나와 취재진에 심경을 밝혔다. 그는 안 전 국장을 ‘가해자’로 지칭했다. 서 검사는 "가해자가 검찰에서 절대 권력을 누렸고, 현재까지도 그 권력이 잔존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저에게 그는 범죄자일 뿐"이라고 말했다. '인사 불이익과 관련해서 다툰 부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본인(안 전 국장)은 모르는 일이라고 (한다)"며 "(계속 부인하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또 '어떤 부분이 가장 쟁점이었는가'라는 물음에는 "가해자가 그 부분을 알았는지가 쟁점이었고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답했다"고 했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다. 다만 이 강제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범죄 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안 전 국장은 서 검사가 이를 문제 삼으려고 하자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검사는 당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났다.
서 검사는 지난 13일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 부부장검사로 승진하며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배치됐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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