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 부추기는 가짜뉴스 판쳐…난민 실상 이해해야"
"난민 보호는 난민조약에 가입한 우리 국민의 의무"
난민인권센터 김규환 대표 |
(서울=연합뉴스) 전성옥 논설주간 = "난민의 실상을 가리고 혐오를 부추기는 가짜뉴스가 온라인상에서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난민은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계시민으로서 우리가 공존의 길을 찾아야 할 대상입니다."
난민인권센터 김규환(45) 대표는 '난민 혐오'가 조직화하고 집단화하는 현상을 부쩍 경계한다. 김 대표는 "난민들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런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며 "난민은 국제사회의 인도적 도움을 필요로하는 존재"라고 힘주어 말한다.
서울 은평구 혁신파크에 자리한 난민인권센터는 2009년에 세워졌다. 회원 390여 명과 시민단체 6곳이 정기적으로 내는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순수 인권단체다. 변호사와 활동가들이 난민인권센터에 상주하면서 난민 신청에서 정착까지 단계별로 도움을 주고 있다. 공익법인을 두었거나 공익활동을 하는 법률회사 10곳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난민을 위한 법률 지원도 해준다.
김 대표는 "지난 10년간 축적해온 경험과 난민 관련 통계 등을 바탕으로 난민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체계적인 난민 지원 사업을 펼치는 게 목표"라고 말한다.
-- 예멘 난민의 제주도 유입으로 난민 문제가 갑자기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 제주도라는 한정된 공간에 수백 명의 예멘 난민이 한꺼번에 밀려드니까 난민이 새삼스럽게 주목을 받게 됐다. 2003년 방글라데시 소수민족으로 인종차별과 종교적 박해를 피해 온 줌마족과 1988년 버마(미얀마) 민주화 운동 이후 한국행을 택한 미얀마인들이 20여 명씩 집단으로 난민 신청을 한 적은 있다. 그러나 짧은 기간 500여 명의 예멘 난민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제주도에 몰려오자 한국사회가 화들짝 놀란 것으로 보인다.
-- 난민을 거부하는 청와대 청원이 수십만 건에 이르고 난민 수용 반대집회가 열린다. '난민 혐오'는 어디서 오는가.
▲ 난민을 우리 사회의 '짐'으로 보는 인식의 문제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난민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생계비 등을 지원해줘야 한다는 점을 불편하게 받아들인다. '가뜩이나 일자리도 부족한데 이들이 취업난을 가중하지 않을까' 또는 '우리 사회에 기여한 적이 없는 난민에게 우리 세금을 들여 도와줘야 하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 이들이 있다. 나아가 '진짜 난민일까', '테러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하는 의심까지 하며 공포의 대상으로 본다.
난민을 거부하는 청원이나 집회 등 '난민 혐오'가 조직화하고 집단화하는 행태의 배경에는 '종교'와 '남성 혐오'가 자리한다. 제주도에 유입된 예멘 난민 거의 전부가 이슬람교도고 젊은 남성들이다. 예멘 난민을 왜곡하고 공격하는 가짜뉴스를 분석해보면 기독교 근본주의자나 극단적 '남혐주의자'의 소행이란 의심이 든다. 대다수 개신교나 천주교도들은 난민들에 대해 포용적 자세를 보인다.
근현대사를 돌이켜보면 한민족도 수많은 난민이 발생해 발길을 해외로 돌려야 했다. 제주 4·3사건과 한국전쟁이 대표적이다. 난민을 '세계시민'의 눈으로 봐야 한다. 우리나라가 난민조약에 가입하고 난민법을 제정한 사실이나 취지를 모르거나 외면한 이들이 난민을 비뚤어진 시각으로 바라본다.
-- 난민조약 가입은 어떤 의미를 지니나.
▲ 난민조약은 인종·종교·국적·신분·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본국에서 박해를 받는 난민을 인도주의적 목적에서 보호해주려는 국제 협약이다. 1951년 26개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 조약을 체결했다. 난민조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난민을 받아들일 의무가 없다. 우리나라는 1992년에 가입했다. 노태우 정부 막바지에 글로벌 스탠다드를 갖추고 싶어하는 시대적 욕구에 부응해 선진국들이 체결한 난민조약에 가입했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아 경제성장을 이뤘기 때문에 원조를 되돌려줘야 할 의무감도 생겼다. 난민조약 가입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겠다는 뜻을 지닌다.
-- 아시아에서 최초로 우리나라가 난민법을 제정했다.
▲ 난민조약 가입 2년 후인 1994년에 첫 난민신청자가 있었다. 최초의 난민 인정자는 우리나라가 조약에 가입한 지 거의 10년이 지난 2001년에 나왔다. 당시 난민신청자나 난민 인정자 보호는 국내 체류를 허용하는 정도였다. 난민법 제정 작업은 인권단체 등을 중심으로 2008년부터 본격화됐다.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2012년 독립된 난민법이 제정됐으며 이듬해 7월 1일부터 발효됐다. 난민법 제정으로 난민 심사과정의 투명성, 난민 사회권 보장, 난민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 난민법이 오히려 난민을 끌어들였다고 보는 이들이 있다.
▲ 1994년부터 2010년까지 난민신청자는 한 해 평균 171명꼴이었다. 2011년에는 1천 명을 넘어섰다. 난민법 시행 첫해인 2013년에 1천574명, 2014년 2천896명, 2015년 5천711명, 2016년 7천514명, 작년에는 9천942명에 이르렀다. 통계수치로 보면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2011년 이후 난민신청자가 늘어난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이웃 나라 일본도 매년 거의 두 배씩 신청자가 늘어났다.
-- 우리나라 난민 인정률이 매우 낮다.
▲ 1994년 4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심사를 모두 마친 난민신청자는 2만361명인데, 이 중 난민으로 인정받은 이들은 4.1%인 839명에 불과하다. 세계 평균치(38%)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치다.
통계수치가 말해주듯 난민 심사가 매우 까다롭다. 그러나 '까다롭게' 심사한다는 말은 '꼼꼼하게' 심사한다는 말과는 다르다. '심사가 내실 있게 제대로 되고 있느냐', '난민신청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느냐'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의 난민 심사과정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달리 말해 '꼼꼼하게' 제대로 심사한다면 난민 인정률이 크게 올라갈 것이다.
-- 난민신청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 우선 난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턱없이 부족해서 심사가 오래 걸린다. 난민 심사관 1명이 연간 300건의 신청서를 처리해야 한다. 1차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평균 7개월이 걸린다. 1차 심사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이의신청을 통해 2차 심사를 받고 이마저 통과를 못 하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이 절차를 거쳐 최종 결과가 나오려면 2~5년이 걸린다.
통역도 큰 문제다. 잘못 통역을 해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가 종종 있다. 난민 신청을 할 때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고 신청과정에서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서도 고지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난민 증명 책임이 신청자 자신에게 있고 우리나라에서 유독 높은 수준의 입증을 요구하는 것도 난민신청자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이다. 난민신청자들이 고국에서 박해를 받았다는 증거를 가져오기란 쉽지 않다. 서방국가에서는 입증 서류가 없더라도 난민신청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진실성이 있으면 난민으로 인정한다.
생계는 난민신청자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다. 작년의 경우 생계비를 지원받은 난민신청자는 436명으로 생계비 지급 대상자(1만3천294명)의 3.2%에 불과했다. 난민 신청과정의 짧은 체류 허가 기간으로는 일자리 구하기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
-- 난민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 난민을 무조건 막으려 하면 안된다. 대규모 난민 유입을 우려하는 이들이 많은데, 지리적으로 우리나라는 유럽처럼 많은 난민이 밀려 들어오기 어렵다. 난민들은 영구적으로 우리나라에 정착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고국에서 박해받을 일이 하루빨리 사라져 되돌아가기를 바랄 뿐이다. 그때까지 우리가 피난처를 제공해야 한다.
현행 난민법도 개정해야 한다. 난민 신청, 심사, 보호 과정에서 허술한 부분이 많다. 난민신청자와 인정자가 누려야 할 권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세계시민으로서 더 적극적인 난민정책을 펼쳐야 한다.
※ 난민인권센터 김규환 대표는 성공회대에서 교직원으로 재직하면서 1999년부터 버마(미얀마) 난민을 돕는 시민단체에서 10년간 일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종교적 색채 없이 난민을 돕자는 취지에서 뜻을 같이하는 인사들과 함께 2009년 난민인권센터를 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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