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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 진압자·간첩조작사건 관련 서훈 대대적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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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박인근 형제복지원 원장(오른쪽)이 1985년 11월 전두환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 받고 있다. /조선DB


정부가 지난 1980년대에 이루어졌던 간첩조작사건을 비롯해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들에게 수여됐던 서훈을 대대적으로 취소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오전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적절한 서훈 취소(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취소되는 서훈은 무죄판결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45명,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관련자 1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7명·2개 단체 등 모두 53명·2개 단체가 받은 56점의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이다.

이날 국무회의가 취소 의결한 서훈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취소가 최종 확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지금까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권고 무죄사건 9건 및 언론사 보도 간첩조작사건 3건 등 12건을 비롯해,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을 포함 총 13건의 사건 관련자 서훈을 파악해 관련부처(국방부, 보건복지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공적심사위원회 및 당사자 소명 등의 취소절차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재심권고 무죄사건 관련자에 대한 서훈 취소는 간첩죄를 선고 받았다가 재심결과 법원으로부터 무죄가 확정된 사건과 관련, 해당 사건에 공이 있다고 해 포상을 받은 사람들의 서훈을 취소하는 것이다. 이 서훈들은 주로 1983년부터 1989년에 수여된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이다.

또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관련자에 대한 서훈취소는 구걸행위자 등 부랑인 보호 사업에 헌신한 공적으로 서훈을 받았지만 인권침해로 확인된 부산 형제복지원 원장의 서훈을 취소하는 것이다.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에 대한 서훈은 그 동안 관련 규정이 없어 취소하지 못했던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에 대해서 대통령령인 정부표창규정을 개정해 이번에 취소하게 된 것이다. 앞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68명에 대한 훈장 40점, 포장 28점은 이미 5·18민주화운동법으로 모두 취소됐다.

행정안전부는 이어 “앞으로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서훈을 적극 찾아내 취소함으로써, 정부포상의 영예를 높이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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