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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검찰, '댓글 조작' 드루킹에 징역 2년 6개월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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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기·둘리 징역 1년 6개월, 솔본아르타 징역 1년 요청

조선일보

‘드루킹’ 김동원씨.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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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댓글의 '공감' 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진동)는 이 같은 구형량이 담긴 구형의견서를 김씨 일당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에게 제출했다. 검찰은 공범 '서유기' 박모씨와 '둘리' 우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솔본아르타' 양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 등에게 적용된 혐의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다.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 혐의다. 대법원 양형기준표를 보면 징역 6개월~1년 6개월이 기본 양형기준이다.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반복적으로 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가 있는 등 가중요소를 갖춘 경우 징역 1년~3년 6개월이 양형 기준이다.

김씨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인 박씨, 우씨, 양씨 등과 공모해 지난 1월 네이버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관련 기사에 청와대 등을 비판하는 댓글 50여개에 총 2만3800여차레 공감을 자동 클릭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 달 정부의 부동산 대책 관련 기사에 달린 '국토부 장관 책임져라'는 댓글에 373회 공감하는 등 이틀간 댓글 1만6600여개에 총 184만3000여차례에 걸쳐 공감·비공감 클릭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구체적인 구형(求刑)량은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김씨 일당의 더 많은 범행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만큼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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