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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경찰, 몰카영상 유포 '사이버테러'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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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몰래카메라 영상·사진 유포 등 불법 촬영물 범죄를 사이버테러에 준하는 사안으로 보고 적극 수사하기로 했다.

조선일보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 여자 화장실 앞에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오른쪽부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철성 경찰청장이 여성 경찰관으로부터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장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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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4일 해킹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청과 지방경찰청에 소속돼 있는 사이버테러 수사관 159명을 불법촬영 범죄 수사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사이버테러 수사관들은 오는 8월 24일까지인 ‘경찰청 불법 촬영물 집중단속’ 기간에 각 지방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과 함께 불법 촬영물 공급망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경찰은 이 기간 시민단체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단체로부터 제보받은 불법 음란사이트를 먼저 수사한다. 지금까지 경찰은 860여 음란사이트를 파악했다.

수사 중인 불법 촬영물은 방심위와 수사공조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 삭제·차단 조치한다. 영상물이 계속해서 유포돼 장기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면 여가부 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삭제·차단할 방침이다. 경찰은 오는 10월을 목표로 불법 음란사이트와 소셜미디어(SNS),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유포되는 불법 촬영물을 자동 탐지하고 방심위와 연계해 신속히 삭제·차단하는 추적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경찰은 ‘단속 사각지대’로 여겨지는 외국 서버 불법 음란사이트 수사도 강화한다. 경찰은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청(HSI)과 협의를 진행하는 등 국제공조 수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다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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